
부동산 시장이 갈팡질팡 하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 월세나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도 목격합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세입자가 2년간 추가로 거주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세입자는 나가야 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함현재 거주 중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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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