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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갈팡질팡 하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 월세나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도 목격합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세입자가 2년간 추가로 거주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세입자는 나가야 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함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거주 중이어야 함
  • 임대차 기간 내 월세 2기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함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입자는 한 번의 계약에 대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2.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월세 연체, 무단 구조 변경 등)
  3. 재건축, 철거, 중대한 수리 계획이 있는 경우
  4. 법적으로 허용된 기타 정당한 사유

즉, 세입자 또한 기본적인 계약 이행 의무를 지켜야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은 평생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회 한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계약 이후 1회에 한해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든 월세든 모두 적용되나요?

A: 네. 전세, 월세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Q3. 구두로 갱신 의사를 전달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통해 갱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이 급등하는 시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주지를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확보한 사람들에게는 이사 비용과 시간, 에너지 낭비를 줄여주는 필수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세입자들이 아직도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를 모르거나, 적절한 시기에 행사하지 못해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사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선택이 아니라 세입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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