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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보조금 조기 종료,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 '비상'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로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IRA 보조금 조기 종료 및 상업용 보조금 폐지 등 핵심 내용과 그 파급효과를 정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트럼프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감세 정책을 넘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감세법안통과

 

IRA 세액공제, 6년 조기 종료…전기차 세금 혜택 대폭 축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30D)의 조기 종료다. 원래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이 혜택은 이번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로 인해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겨졌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 내에서 조립되더라도 배터리 원자재나 주요 부품이 북미산이 아닐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제한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트럼프감세법안

리스·렌터카용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

지금까지 한국 전기차가 미국 IR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업용 리스 및 렌터카 전기차는 예외조항(45W) 덕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이 상업용 보조금조차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기아, 현대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내 리스 및 렌터카 업체들과 협력해 시장을 넓히던 전략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다. 사실상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감세법안통과

 

청정에너지 생산 투자에도 제동…배터리 원가 상승 우려

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생산, 전기차 배터리 셀 및 부품 제조 등에도 적용되던 세액공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예를 들어 청정수소 생산업체에 주어지던 세액공제(45V)의 착공 마감 기한은 2033년에서 2026년으로 단축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타이밍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북미 현지 파트너십을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트럼프감세법안통과

첨단 제조업 보호 기조 강화…한국 기업엔 '이중고'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법안 외에도 첨단 제조업 보호 조치(Advanced Manufacturing Protection Act)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을 모두 견제하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 통과 직후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상원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 상원도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나,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국 등 우방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법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감세법안

 

[브리핑]

  • IRA 보조금 조기 종료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약화
  •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리스/렌터카 전략 타격
  • 청정에너지·수소·배터리 생산 세액공제 조건 강화
  • 미국 내 생산단가 상승 및 투자 계획 차질 우려
  • 첨단 제조업 보호 기조 강화한국 기업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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