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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재형저축 상품이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15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한은 5월 30일까지이며  장기재직 근로자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 적립금 지급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중소기업장기재형저축

 

 

중소기업장기재형저축 신청기간

 장기재형저축은 직장인이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기업이 그 이상의 금액(각 12만 원)을 적립해 만기 근속 시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업명: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운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모집인원: 150명 추가 모집
  • 모집기간: 2025년 5월 7일(수) ~ 5월 30일(금)
  • 가입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제주중소기업장기재형저축

 

제주장기재형저축 적립 및 지급 방식

  • 근로자: 월 10만 원
  • 기업: 월 12만 원
  • 제주도: 월 12만 원
  • 총 적립금: 월 34만 원 × 60개월 = 2,040만 원 + 이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장년근로자가 10 , 기업 12 , 제주도가 12 원씩 매월  34 원을 공동으로 적립합니다.  5 만기  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600만 원을 저축하면 1,440만 원이라는 적립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주중소기업장기재형저축

 

👥장기재형저축자격조건

근로자 요건: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
  • 제주도 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72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

공지사항 바로가기 

📝 제주장기재형저축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주소: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3층
    • 전화: 064-754-5159, 5163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운영지침 참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를 확인하면됩니다. 

제주도청누리집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바로가기

 

 

 

제주중소기업장기재형저축

 

 

 제출서류

중소기업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근로자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최근 3개월분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자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제출서식
 [
서식 1]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참여 신청서

 [서식 2] 자격 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1)
·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 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 최근 3개월 이내(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의 자료만 인정됩니다. (, 한 기업에서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같은 날에 신청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업 제출서류는 1부만 제출)

📈 기대 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기준 948명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가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5 장기근속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 298명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안정화뿐만 아니라  중장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매달 납입하는 12만 원에 대해 손비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비와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상생의 전략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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