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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은 구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은 의도치 않게 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생활비 걱정으로 불안감만 커집니다. 위기의 시대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적게나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직상황에서 생각만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미뤘다면 이제 권리를 행사할 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나, 계약만료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하면 됩니다.
순서 | 내용 |
1 |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요청합니다 |
2 | 고용24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완성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4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5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거주지관할고용센터바로가기 |
6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듣고 주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신은 성공합니다. 당신이 원했으니까요. |
3.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 × 60% × 실업급여 지급일수
- 1일 평균 임금 계산:
- 1일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액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주의 사항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구직 활동 증빙 자료를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잠시 쉬웠다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열심히 일한 당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절차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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