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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절대 놓치면 안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매달 나가는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 많은 임차인이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금액은 건물 주요 시설의 수리와 교체를 위해 걷는 돈인데,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수년 치 금액을 그냥 두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돌려받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본문

  1.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3. 법률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4. 계약만료 전,  체크리스트

 

1️⃣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상가 건물의 외벽, 지붕, 승강기, 소방시설 같은 주요 시설을 고치거나 교체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큰 공사를 ‘대수선’이라 부릅니다. 매달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관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건물을 위해 적립되는 별도의 돈이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이 끝나면 그냥 나간다는 점입니다.



상가장기수선충담금

 

 

2️⃣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상가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날 때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피해를 봐왔습니다. 몇 년간 쌓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임대인들은 종종 이 금액을 ‘관리비의 일부’라며 반환하지 않으려 하지만, 몇 년간 쌓인 금액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거 관리비 아니냐”는 말에 속아 권리를 놓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임차인의 권리 침해입니다. 상가 계약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요구하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이제라도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

 


3️⃣ 법률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2021년 2월2일  시행된 법률 개정으로,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시됐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어도, 납부 내역만 확인되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동안 발생해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고, 임대인에게 정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②항과 ③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위 법에서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도 위 법령에 적용되어 주택임차인과 동일하게 계약이 종료했을 때 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만료 전, 정산 체크리스트

 

장기수선 충당금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①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조항을 반드시 명시할 것.
②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③ 계약 만료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를 받을 것.
④ 임대인에게 정산 요청공문이나 확인서를 전달하세요. 

 

 

이 4가지를 지키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적 분쟁은 법률개정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의 돈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낸 만큼, 정산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그냥 나오는 일이 없도록 오늘 관리비 내역부터 확인해보세요. 이제 법도 바뀌었으니 반드시 정산받아 권리를 지키세요. 민법도 권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거나 종료하는 분들께선 꼭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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